복지부, 카운터 고용 적발땐 약국실명 공개
- 박철민
- 2009-02-12 11:12: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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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보건소 합동단속…블랙리스트 약국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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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 특별단속에 적발된 약국은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약국과 민원 등이 잦아 문제업소로 분류된 약국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월 1회 이상 상시점검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카운터 특별단속에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강수를 두기로 결정했다. 카운터 고용 문제로 적발된 약국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약국은 약국 주소와 명칭이 공개될 예정이고 카운터를 고용한 약사의 이름까지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 명칭을 공개하고 약국의 주소도 구 또는 동 단위로 공개할 계획이다”며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카운터와 해당 약국의 약사도 고발된다.
약품을 판매한 카운터와 카운터를 고용한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약국은 적발 회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 1개월, 3개월, 자격정지 3개월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상가와 터미널역 주변 약국 및 평소 보건소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 약국 등 고질적 문제업소가 특별단속 대상이 된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권한이 보건소에 있게 돼 보건소의 권한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시 점검 대상이 되는 약국 리스트의 권한은 보건소에 맡겼다”며 “특별단속에 적발된 약국과 보건소가 선정한 약국이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다음 주까지 세부적인 안을 확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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