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사 연락 안되면 금기약 조제 허용"
- 박동준
- 2009-03-19 1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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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 협의시도 전제…고양시 의료기관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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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2회 이상 금기약 처방변경 요청에도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에서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의 처방을 점검한 결과, 병용금기 등이 발생하더라도 처방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고 우선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처방의사 연락 안되면 금기약 우선 조제 가능"
약국에서는 금기약 처방변경을 위해 2회 이상 처방의사와의 연락을 시도해야 하며 의사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조제 후 내역에 연락불능 사유를 기재해 전송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약이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과 병용금기라는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약 복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고양시 약국가에서는 DUR 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약국의 처방변경 요청에 의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제가능 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의 처방을 점검한 결과 병용금기 등이 확인되더라도 의사와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조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며 "환자에게 약국이 충분한 설명을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조제받은 금기약을 환자가 복용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여전히 정리돼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처방의사와 연락을 하지 못해 약국이 그대로 병용금기 등의 가능성이 있는 약을 조제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은 조제를 받은 약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상황을 설명하면 환자들이 다시 처방변경을 요청하는 등 약을 그대로 복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사와 연락을 하지 못해 약국이 금기약을 조제한 경우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는 있다"고 인정했다.
"DUR 2단계 시범사업에 의료기관도 참여 가능"
특히 복지부는 그 동안 DUR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놓고 발생했던 논란들이 일정부분 정리되면서 내달 중순 경에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해서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양시의사회가 DUR 2단계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고양시 3개구 가운데 일부 지역을 지정해 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다른 의료기관과의 금기약 처방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약국이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양시 내에서도 의료기관 참여지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DUR 2단계 운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고양시에 있는 병의원도 DUR 2단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핵심쟁점들이 상당부분 정리되면서 내달 중순경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참여했을 경우와 약국에서만 처방을 점검하는 방식의 비교를 위해 지역을 구분해 DUR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참여 대상 지역 외에는 약국이 전적으로 처방점검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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