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신고...매입 의약품 조제·판매 분류가 핵심
- 강신국
- 2024-01-09 10:08: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5일까지 납부...법인 126만명·개인 777만명 대상
- 과면세 겸업사업자 약국, 매입자료 과-면세 구분이 절세 포인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1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또한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돌아온 부가세 신고...약국 매입자료 과·면세 구분이 핵심
2023-07-06 10:53
-
"일반 매출 높은 약국,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하세요"
2023-04-04 10:57
-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개시...약국은 제외
2023-01-17 14:22
-
"부가세 신고시즌…매입 약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해야"
2022-07-08 14: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