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출 높은 약국,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하세요"
- 강신국
- 2023-04-04 10:57: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공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약국은 매출이 높아도, 조제매출은 면세이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부가세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국세청은 4일 법인사업자의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납부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에 대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안내했다.
약국은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한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는 3~4회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게 된다. 기준 세액은 50만원이다.
예를 들어 A약국이 내야 할 부가세 금액이 120만원이면 절반인 60만원을 납부하라고 예정고지가 된다. 반면 B약국의 부가세가 90만원이면 45만원이 납부금액이 되기 때문에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가 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은 지난해 1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명의 위장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4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7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8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9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10[기자의 눈] 초고령사회가 바꾸는 신약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