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부가세 신고...약국 매입자료 과·면세 구분이 핵심
- 강신국
- 2023-07-06 10:53: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면세 사업자인 약국은 챙겨봐야 할 내용 많아
- 645만명 대상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세 확정신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곳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3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2400원이라면 매출세액 300만원에 매입세액 240만원을 뺀 6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일반 매출 높은 약국,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하세요"
2023-04-04 10:57
-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개시...약국은 제외
2023-01-17 14:22
-
1월 부가세 신고...약국 과·면세 매입자료 분류가 핵심
2023-01-05 11: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