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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부가세 신고...약국 매입자료 과·면세 구분이 핵심

  • 강신국
  • 2023-07-06 10:53:25
  • 과면세 사업자인 약국은 챙겨봐야 할 내용 많아
  • 645만명 대상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이에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곳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3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2400원이라면 매출세액 300만원에 매입세액 240만원을 뺀 6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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