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불가입지 9년만에 개업 허용
- 강신국
- 2009-06-18 0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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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담합개연성 없다" 원심 파기…보건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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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울산 울주군 약국개설 대법원 원심파기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2008년 3월 울산 울주군 소재 5층 건물 1층에 약국개설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건소가 약국신청 장소 중 일부가 과거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됐다며 개설거부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초 건물 1층 약국자리는 신축당시인 2000년 6월 의료기관 시설로 4~5개월 간 운영됐고 이후 홍삼가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약 7년간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약국자리와 마주보고 있는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사용하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부산고법은 문제의 약국자리는 2000년 10월 약국개설을 시도했다가 제한 당한적인 있다는 점과 1층 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이 건물의 같은 면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들며 약국 개설 불가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법은 의료기관 의사와 약국 개설신청 장소 임대인인 남매지간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약국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은 약 7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돼 왔고 그후 건물의 증축과정에서 의원과 벽돌 등으로 완전구분하고 출입문도 왕복 6차선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의원의 출입문과는 별도로 건물 외부의 도로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등 상호독립적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해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 통행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원과 약국사이의 시간적 측면에서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공간적 근접성 및 인근 약국과의 거리와 관계자들의 인적관계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약국 개설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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