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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원과 독립적 형태 약국 개설가능"

  • 강신국
  • 2009-06-17 09:44:17
  • 약국개설 불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의원과 같은 층에 있더라도 독립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송을 시작한 약사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가 울산 울주군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안에 있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약국개설 입지는)최초 신축당시 약 4~5개월 간 일시 의료기관의 시설로 이용되다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 왔다"며 "그 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층의 의료시설과 완전히 구분해 출입문을 도로 쪽으로 새로 만든 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호독립적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해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인 통행을 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약국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해 약국 개설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5항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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