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수백장 소명"…업무 과부하
- 강신국
- 2009-07-18 0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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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피해사례 분석…시럽·외용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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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기로 처방변경한 내용을 의원에서 청구를 누락했는데 왜 약국에 요청하나요?"
공단의 초대형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조사로 약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를 본 약국들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취합 중인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약국 피해사례를 살펴보니 시럽제, 외용제 등에 대한 병원과 약국의 청구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피해사례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게 약사회측의 분석이다.
외용제 처방이 많은 피부과 인근 약국의 경우 최대 소명자료 제출 건수가 150건을 넘는 사례도 있어 약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팩스 전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처방전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약국에서 병원에 통보후 수정, 변경조제를 했는데 병원에서 변경을 하지 않고 청구를 해 불일치 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는 소명하기도 만만치가 않아 약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가 수기로 처방 변경한 내용을 청구 당시 누락을 해 약국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상당수 포착됐다.
이에 대해 경기 S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약사들이 고충으로 호소해 어려움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사례접수를 해보니 소명을 해야 할 자료가 엄청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건 미만의 약국부터 100건 이상의 약국까지 거의 대다수의 약국이 소명자료를 제출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각 약국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으로 피해사례 수집한 뒤 대한약사회와 공단에 전달, 정책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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