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전문약 판매유도 거액 합의금 요구
- 강신국
- 2009-08-03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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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지역 약국서 전문협박범 활동…약국 피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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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고양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협박범은 약국을 전전하며 일반약을 사는 것처럼 상담을 하며 전문약 판매를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약에 대한 구매의사를 강하게 보이거나 일방적으로 전문약을 구입하겠다고 한 뒤 돈을 지불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문약을 강제로 구입하고 있는 것.
이후 협박범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했다고 주장을 하며 관계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에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 협박범의 합의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보를 입수한 고양시약사회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면 안된다며 전문약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도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협박범은 남성으로 나이나 외모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포착, 포상금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고발을 하거나 단순 조제실수 행위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크고 작은 협박에 노출돼 있어 약사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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