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용통로 병의원 개설제한 폐지해야"
- 강신국
- 2009-08-10 1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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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국무총리실에 규제완화 건의…"환자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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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폐지를 주장한 조항은 의료법 제33조 7항 3호다. 즉 약국과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 제한이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소지가 있고 의료기관의 일부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이같은 규정으로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할 때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장소나 통로 문제로 개설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요양기관 운영 주체인 환자들의 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규제"라고 지목했다.
의협은 "약사법 2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해 실질적인 의약사간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 33조7항3호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의사 출입국 정보의 무단유출 금지 ▲신용카드 가맹정 수수료율 인하 ▲건강보험 비급여 규제 개선 등 총 21개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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