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분을'
- 강신국
- 2024-01-24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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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개 경증질환 대형병원 이용시 총 약제비의 3%
- 복지부, 2024 의료급여 사업 안내
- 처방조제 500원...직접조제 900원...보건소 처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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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헷갈리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분하세요
올해 150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 의료급여 사업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약국이 체크 해야할 것은 본인부담금이다. 기존과 동일하지만 구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이다.
먼저 일반의원의 처방조제는 무조건 500원(1종·2종)이고 직접조제는 900원(1종·2종)이 산정된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은 0원(1종·2종),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1종은 0원, 2종은 500원이다.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105개 경증질환(V252·V352·V452)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뒤 처방약제비 총액이 3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900원(3%)이 된다.
여기서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 반환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2023년 2월 5일 책정된 후 건강보험증으로 2월 6일 서울대병원 처방전으로 조제를 한 뒤 약국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3만2000원을 환급 요청할 수 있다.이때 건보공단에서 발급한 개인급여내역 약국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면 환급금은 3만원에서 500원을 뺀 2만95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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