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간 중복투약 '점검·관리 일몰제' 삭제
- 김정주
- 2022-11-05 18:28: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예고... '2년마다 재검토' 단서 붙은 일몰제 폐지키로
- "점검·관리는 의약품 투약 안전성 높이고 부작용 방지에 필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부문을 진료·조제하는 요양기관을 일반 건강보험 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중복투약 점검하는 기준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앞서 2020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약제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와 약물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 환자 입장에서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해 중복 투약을 점검 받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해 적용한다. 여기에는 의료급여기관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조제, 즉 분업 외 지역 약국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2년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 재검토 단서조항을 붙여 오는 12월 31일 재검토 기한이 다가왔다. 복지부는 중복투약 점검과 관리는 의약품 투약 안전성을 높이고 부작용 방지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일몰 규정을 삭제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14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을 받아 이견이 없으면 고시 발령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의료급여 진료·조제도 기관간 중복투약 점검·관리
2019-12-28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3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4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5서흥 '벤포비타맥스정'·JW신약 '에스로반연고' 자진 회수
- 6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공포…내년 9월 16일 시행
- 7탈모주 탄 제약주…삼익제약, 상장 11개월 만에 상한가 10번
- 8여름철 비수기에 일반약 매출 우수수…아젤리아만 선전
- 9오스틴제약, 영업·마케팅 책임자 동시 영입…경쟁력 강화
- 10논술 '광풍' 부는 약대 수시…삼육대·아주대 500대 1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