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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업체에 전문약 공급한 약국 적발

  • 강신국
  • 2009-09-29 06:26:58
  • 부산해경, 항생제 등 처방없이 판매한 70대 약사 조사

부산해양경찰서
선박용품 공급업체 전문약을 불법 판매한 70대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즉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뒤 화물선이나 원양어선에 되판 것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부산 서구 A약국 약사 L씨(70)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약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항생제를 의사 처방전 없이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약사는 소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으로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약국으로부터 항생제와 같은 전문약과 감기약 등 일반약을 사들려 국내외 화물선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선박용품 공급업체 10곳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이 선박 등 특수한 장소에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취급자 지정을 받은 후 판매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약국은 취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전문약을 판매해 왔다"면서 "일반약도 소매가 아닌 도매공급가로 공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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