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워밍업'
- 강신국
- 2009-12-29 12:25: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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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종이·전자계산서 병행가능…2011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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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1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시범사업에 가깝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제약, 도매업체들과 이를 수취해야 하는 약국들은 한시적으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맞춰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인 'e세로'를 정식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와 병용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전송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센티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5년 보관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등이다.

국세청은 1월부터 개통하는 'e세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회가 보다 간편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는 2011년부터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시 0.1%~0.3%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①인터넷 PC로 e세로(www.esero.go.kr) 접속 ②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사업자 본인 확인 ④ 회원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⑥ 공인인증서 관리메뉴 중 '공인인증서 등록'에서 등록버튼 클릭 ⑦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화면 창에 나타나는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 총합계 금액만 조회 가능
e세로회원가입 절차 및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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