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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워밍업'

  • 강신국
  • 2009-12-29 12:25:14
  • 새해부터 종이·전자계산서 병행가능…2011년부터 의무화

새해부터 1단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시범사업에 가깝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제약, 도매업체들과 이를 수취해야 하는 약국들은 한시적으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맞춰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인 'e세로'를 정식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와 병용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전송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센티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5년 보관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등이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국세청은 "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만큼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새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1월부터 개통하는 'e세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회가 보다 간편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는 2011년부터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시 0.1%~0.3%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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