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약사 제외
- 강신국
- 2009-12-24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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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획재정위, 내년도 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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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한 연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수정, 의결했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정했다.

또한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된다.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
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이 유력하다.

이어 2단계 방안으로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1단계 방안 시행후 2년간 적용된다.
3단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시점은 법인은 2013년, 개인은 2014년이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2012년부터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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