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국공립병원 공급대란 부른다"
- 박철민
- 2010-03-08 0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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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입찰 불참 분위기 팽배…복지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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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 반년을 남겨두고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졌다.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원리를 작동시키겠다는 복지부 취지와 달리, 시장은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필요한 의약품들이 병원으로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한 복지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약 및 도매업계에 따르면 예전부터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한 상위 도매들 중 상당수는 이번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월요일인 8일 오후 1시에 개찰되는 이번 입찰이 유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들은 보험약가 아래로 의약품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도매에 전달한 가운데, 사실상 입찰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도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제약 "상한가 아래로 서울대병원 공급 않을 것"

계약기간을 6개월로 2번에 걸쳐 실시하자는 도매 측과 달리, 병원은 1년간 계약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따른 변수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원 관계자는 "6개월씩 나눠 계약할 경우, 이후 입찰이 무산될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2회 입찰을 한다면 입찰이 얼마나 늦춰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저가구매제 탓에 발생한 공방이다. 새 제도에 따라 입찰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약가인하 폭은 커진다.
때문에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은 규모가 큰 서울대병원 입찰로 약가인하가 대폭 이뤄진다는 점에서, 낮은 가격으로는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매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기준 약가 이하로는 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말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경합하는 제품은 포기하는 것으로 회사 방침이 정해졌다"며 "약가인하보다는 포기로 가닥을 잡고 단독품목만 납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쟁 제품이 없어 상한가대로 입찰되는 단독품목은 입찰에 참여하되,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합품목은 포기하겠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총 31개 군별로 나뉜 이번 입찰에서, 경합품목이 포함된 군은 대부분 유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병원 측은 유찰이 반복될 경우 수의계약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찰 품목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원하는 도매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워낙 많은 품목이 유찰되면 대책회의를 통해 상황에 맞게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입찰 개입할 방법 없어…"개선방안 검토하겠다"
대책이 없기로는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 입찰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놓을 만한 대응 방안이 없어 정부는 당황하고 있다.
우선 저가구매제와 관련해 10월로 확정한 시행시기는 물론이고, 실시 여부 등은 더 이상 복지부에 있어 변수가 아니라는 분위기다.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의약품 공급 차질은 정부가 막아야 하는 명분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병원-도매 간 사적 계약에 개입할 근거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공급을 강제할 수 있었다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푸제온'과 '노보세븐' 등의 공급거부 사태 때 진작 꺼내들었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녹십자 '헤파빅' ▲아스텔라스 '프로그랍' ▲종근당 '타크로벨' 3개 품목의 일시적 공급차질과는 예상 수량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가구매제…이제라도 철회하라"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는 반시장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가구매제는 정상적 시장을 교란하는 외부효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잘못 설계된 제도로 빚어지는 온갖 비효율은 물론 공급 대란이 우려스럽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저가구매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가구매제로 발생되는 의약품 공급 차질 탓에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도를 강행한 복지부로 돌아간다.
정부기관의 한 변호사는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이 각각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이 둘에 묻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전재희 장관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의 대형 병원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면계약이 그것이다.
바잉 파워가 없는 중소병원으로서는 보험상한가대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대신 기존과 같은 리베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면계약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한다고 하지만, 불법을 조장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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