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서울대병원 입찰 유찰사태 빚어질까
- 이현주
- 2010-02-22 06:48: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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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실거래가 적용될 경우 도매 투찰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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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가래가상환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확정, 발표되면서 도매업체들이 쉽게 투찰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2000억 이상 연간 소요약 입찰을 이지메디컴을 통해 내달 진행한다.
관건은 소요약 입찰 계약기간의 변경 여부다. 기존 서울대병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오는 10월 적용될 경우 보험약가보다 저가로 계약한 약품들의 가격인하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기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는 반영하지 않았던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단가계약은 제약사들에게 약가인하로 직결되는 문제며 도매업체들도 쉽게 투찰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병원 입찰대행 업체인 이지메디컴측은 "조만간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저가구매인센티브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계약기간을 변경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 같이 전개되면 입찰참여 도매업체들은 투찰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보험약가보다 저가로 약을 구매했던 병원이 전체 예산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병원 약 공급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병원주력 도매업체는 "저가에 낙찰시키더라도 제약사에서 약을 공급해주지 않을 것인데다 약가인하라도 되면 소송까지 들어올 것"이라며 "투찰할 도매가 어디있겠냐"고 내다봤다.
또다른 도매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책정된 예산이 있고 제약사는 저가로 공급을 못하고, 도매가 저가낙찰한 후 손해를 떠안을 수 없기때문에 입찰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 도입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와 기존 국공립병원 입찰진행 과정에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무조건 밀어붙이기 전에 시장상황을 고려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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