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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주 더 연장

  • 이탁순
  • 2024-03-06 12:43:20
  • 당초 5일에서 오는 19일까지로…업계 준비기간 고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이 2주 더 연장된다. 제약사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5일까지였던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이 19일로 연장됐다.

심평원은 2월 초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품목을 가진 업체들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이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었다.

이를 토대로 7개 성분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7개 성분은 신경염 완화 '티옥트산', 알레르기용약 '프라루카스트화물', 소화기관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 허혈성 증상개선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소화기관용약 '모사프리드', 진해거담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이다.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이들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등재된 약제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제제의 경우 현재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재평가 성분 가운데 3년 평균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성분은 모사프리드 제제로 1328억원에 달한다. 모사프리드 제제는 138개 183품목이 등재돼 있다.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이 대표 품목이다.

사르포그렐레이트 성분도 3년 평균 청구금액이 1109억원으로 모사프리드 다음으로 높다. 90개사 130품목이 등재된 가운데, 유한양행 안플라그정, HK이노엔 안플레이드정이 대표적 품목이다.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건 제약사들에게 충분한 자료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에도 심평원은 제출기간을 2주 더 부여한 적이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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