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명백한 원내약국"…약사 "1종 근린시설"
- 강신국
- 2010-09-28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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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약국개설 논란…행정심판위, 개설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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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남구 소재 B병원 1층에 약국개설 시도가 있자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했고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이 진행됐다.
인천시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개설을 불허한 보건소 손을 들어주면서 1라운드는 시약사회가 승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개설 허가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다.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약국자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약국 개설 조건에 부합하고 개설을 막는 것은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지난해 9월29일 의료기관으로 허가됐으나 약사법상 허가규제사항을 면탈할 목적으로 지난 1월25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전체 12층의 건축면적 중 거의 모든 면적이 의료기관의 시설로 돼있어 사실상 병원 단독 건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종경 회장은 "B병원 건물에 약국개설이 허가된다면 이는 곳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개설 시도가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며 약국 개설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법원이 B병원 건물 내에 약국 개설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인천지역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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