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병원·약국 약값환수도 제동 걸리나
- 최은택
- 2010-12-28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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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결 후폭풍 우려…심평원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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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병원과 약국도 약값환수를 피할 수 있을까?
리베이트성 약값할인에 대한 약제비 환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거래가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7월 병원 55곳과 약국 55곳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이미 결과가 나와 오늘(28일) 중 적발된 32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곧이어 실거래가보다 더 비싸게 약값을 청구한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약값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속칭 약국 '백마진'으로 불리는 일괄 결제할인이나 병원의 리베이트성 대금할인을 근거로 약값을 환수해서는 안된다.
물론 복지부의 환수처분에 해당 요양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면 그만이지만, B병원처럼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한다고 전제하면, 적어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환수처분 집행이 어렵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위반은 개별기관만 놓고 보면 환수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고등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값 환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마당에 복지부가 환수처분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견도 제기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측 관계자는 "그동안 각각의 약제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거래를 위해 거래액의 일정액을 일괄할인해 준 이른바 결제할인도 약값을 환수해왔다"면서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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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성 약값할인, 부당청구 환수대상 아니다"
2010-12-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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