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MS 시술의사 신고 폭증"…검경에 고발 방침
- 이혜경
- 2011-05-26 06:4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정곤 회장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 발본색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가 침을 놓는게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맞은건가요?"(신고사례 1)
"근처 병원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가 봐도 부조리한 행위입니다. 단속 좀 해주세요."(신고사례 2)

김정곤 회장은 25일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며 "일반 국민부터 양의사까지 신고인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모 정형외과에서 근처 정형외과 의사를 신고하는가 하면, 의사에게 IMS 시술을 받은적 있는 국민들이 불안감에 전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건에 대해 증거물을 확보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검·경찰에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 위반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건소가 증거물을 찾고 경찰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며 "우리가 직접 증거물과 함께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사들이 IMS 이외 일반적인 침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법원은 분명 침을 이용한 행위는 IMS든 또 다른 명칭의 행위든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문에 명기했다"며 "판결을 토대로 의사가 침 쓰는 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한의협의 신고센터에 대응하고자 개설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와 관련해 김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법행위는 의사나 한의사 모두 고발되는게 맞다"며 "의협의 경우 유사의료행위로 한방에서 쓰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야기 하지만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의협, 한방 IMS 비대위 검찰 고발…"명예훼손 혐의"
2011-05-23 12:29
-
의사-한의사, 'IMS 시술' 놓고 공방…직능갈등 비화
2011-05-18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9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10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