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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IMS 시술' 놓고 공방…직능갈등 비화

  • 이혜경
  • 2011-05-18 09:44:50
  • 한의협 "양의사 IMS 불법" Vs 의협 "IMS판결 나온 것 아냐"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의협과 한의협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양 단체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성명서를 주고 받은 가운데 한의협이 18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를 제하로 일간지 신문에 하단 광고를 냈다.

◆한의협 "양의사 침 시술 불법"

한의협 양의사 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광고를 통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소송당사자인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IMS로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소송당사자의 시술행위를 침술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등법원의 심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으로 환송했지만, 한의협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점을 종합하면 양의사의 IMS 행위가 침술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게 한의협의 해석이다.

이에 한의협은 판결을 근거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신고 센터를 설립, 향후 IMS를 비롯한 침 시술을 실시하는 양의사를 찾아내 고발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대법원 판결은 한의협이 확대 해석"

하지만 IMS 판결과 관련해 한의협과 다른 해석을 내린 의협은 IMS를 시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IMS의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의사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그동안 IMS 판결을 예의주시하던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또한 "한의협이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용상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의 시술이 IMS 인지 침 인지 정확한 판단을 고등법원이 내려야 한다고 미룬 것"이라며 "한의협의 광고에 맞대응 할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유 위원장은 "우리도 소송당사자의 행위가 침 인지 IMS 인지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 IMS 라고 대응했지만 침에 유사한 행위였다면 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행위에 대한 판단은 고등법원에서 내릴 것"이라며 "법의 판결의 확정돼야 불법 유무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협이 공개적으로 IMS 행위를 하는 의사를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다고 알리면서 양·한방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IMS 사건이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연부 조직의 통증에 대한 연구와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챈 건 박사(Dr. Cham Gunn)에 의해 창안돼 20여년간 발전됐다. IMS는 침술의 발전된 형태로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계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근육내 수축되고 짧아져 있는 병변에 돨하기 위해 바늘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IMS 사건은 2004년 6월 28일 의사 양모 씨가 자신의 의원에서 7명의 내원 환자 몸에 침을 꽂는 시술행위를 하면서 발단이 됐다.

태백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발될 당시 7명의 환자들은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상태로 얼굴, 머리, 목, 어깨, 등, 상복부, 하복부, 손등, 팔목, 무릎, 발목, 발등 등에 수십 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

적발 이후 엄 씨는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엄 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행정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가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해 시행하는 IMS 시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IMS는 시행 전 X레이와 CT 촬영 등 병변을 찾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행위는 IMS가 아닌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IMS 시술 자체를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고의 시술행위가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통적인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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