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10월 시행"
- 최은택
- 2011-06-10 20:2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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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병목록 고시안 15일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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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51개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상병목록 고시안은 15일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협, 의협, 전문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3차례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1개 상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1개 상병은 3단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 추가 논의를 통해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행시기는 당초 9월이었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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