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고지혈증, 외래 약제비 차등 적용
- 최은택
- 2011-05-17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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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증질환 분류 사실상 확정…감기·소화기 예외없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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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6일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 분류작업을 사실상 종결지었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을 ' 의원역점질환'으로 바꿔 부르기로 하고 추후 표준업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의원역점질환은 52개 상병을 대상으로 검토 최종 50개로 정하되, 질병상태에 따라 4단분류를 적용해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었다.
협의체가 2차 회의에서 결정한 3단 분류기준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은 ▲안과: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의 장애',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감기: '급성 비인두염' ▲소화기질환: 소화불량 자극성 장증후군 등 9개 상병이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는 3단분류 기준으로 나머지 상병을 경증질환으로 일단 인정하되, 4단분류에서 제외시킬 상병을 분류했다.
우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급성편도염', '급성후두염 및 기관지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인두염','만성부비동염', '기타관절염', '천식', '두드러기',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은 3단 분류 상병 모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별도기준이 필요한 상병으로 분류된 고혈압은 4단분류에서 악성 고혈압이, 인슐린비의존 당뇨는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제외됐다.
또 피부사상균증은 수염 및 두피백신과 손발톱 백선을 제외한 손.발.체부.와상.사타구니 백선에 이어 학회가 반대의견을 제기한 '무좀'도 경증질환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위궤양에서는 출혈 및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과 만성위궤양-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만 경증질환으로 분류했다.
'어깨병변'에서는 '어깨의 유착성 피부염'(오십견)과 '이두근 힘줄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만 차등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은 전체를 경증질환에서 제외시키고, '급성 부비동염'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도 합병증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차등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회의를 마무리하는 대신 복합상병과 합병증 환자에 대한 적용방법 등 병원협회가 제기한 고려사항들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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