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오남용약 장부 작성·보관 안하면 업무정지
- 강신국
- 2011-09-01 10:4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최대 2년간 보관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국에서 오남용 의약품 관리대장을 2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작성을 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상과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국 재고량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품목별 전원 사용량의 3% 미만일 경우는 최대 업무정지 15일,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이상일 경우는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오남용약에 대한 신중한 처방 및 판매를 유도하고 사후 처방 및 판매된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신규 도입
2011-09-01 11: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8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9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