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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자의 눈] 약사가 체리피커?...카드사의 아쉬운 대응

  • 강혜경
  • 2024-05-02 13:34:28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혹시나 하던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가 돼 버렸다. 신한 더모아카드 얘기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로 카드이용 정지 관련 통보를 받았던 약사들의 카드이용이 전면 차단됐다.

신한카드는 소명을 통해 더모아 거래가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 거래이며,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카드이용 정지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상치 못했던 카드정지 예고 문자를 받은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포인트는 통보와 소명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더모아카드를 보유한 약사라도 누구는 메시지를 받고, 누구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으며 소명 역시 특정 건에 대한 소명이 아닌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걸친 전체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소명 양식 역시 어떠한 가이드 없이 이용자가 알아서 작성하라는 식의 태도가 반발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이다.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카드이용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사용자들 가운데서도 가처분 신청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법원이 카드 이용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기지급된 포인트 환수까지 이뤄질 것인지 등이 될 전망이다.

약업계에서 5999 논란이 불거진 것은 작년 5월, 신한카드가 제약·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 거래를 중단 조치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가맹점 약관에 의거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건에 대해 제약·도매업체가 '규제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결국 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체 거래정지와 약국 카드이용 정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와 약사가족, 지인 등 890명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며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사가 체리피커(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거나 인기가 있는 특정 요소만을 케이크 위 체리를 뽑듯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비하려는 현상)가 된 배경이다.

물론 정도(程度)라는 측면에서 약국끼리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는 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과 편법은 다르다. 당초 더모아카드가 출시되던 2020년 11월 신한카드는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는 차별점을 앞세워 홍보를 했고,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 사용 카드로 더모아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당근이 됐다.

카드를 출시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으로 인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법 741조 부당이득과 750조 불법행위 등을 관련법령으로 들어 법적조치까지 앞세우는 신한카드의 대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대표로 나서 신한카드와 약사들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부분 역시 아쉽다.

카드사의 배신, 일부 약사의 정도를 벗어난 사용과 정도껏 사용했음에도 체리피커가 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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