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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5999카드 정지조치에 뿔난 약사들...소송전 비화

  • 강혜경
  • 2024-04-29 15:59:06
  • 소명자료 제출 문자 받았던 약사들 강력 반발
  • 일반 이용자들까지 가세…본안소송 진행될 듯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약사들의 더모아카드 이용이 오늘(30일)부로 정지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약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신한카드가 지난 22일 일부 이용자들에 대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 이용을 정지하고, 사용처가 소명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카드 이용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의 일방적인 소명자료 제출에 반발한 약사들이 소명 대신 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소명과 함께 가처분 제기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가 예로 드는 허위 매출 의심 거래나 제3자 카드 사용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치에 달하는 거래에 대해 일일이 소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가처분에 나선 약사들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카드 이용 정지 관련 안내를 받았던 A약사는 "우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다른 약사들 가운데서도 가처분을 제기한 케이스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모아카드로 체리피커처럼 수백, 수천만원의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내역 전체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정 케이스에 대한 소명이 아닌 전체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다.

더모아카드를 사용하는 약사들이 주축이 된 오픈 채팅방인 '더모아TF(약국)'도 꾸준히 참여자가 늘며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약사는 "TF내에서도 '신한카드가 카드 사용을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 랜덤으로 메시지를 돌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해외 결제 기능이 없거나 포인트 적립 금액이 크지 않은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약국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드 정지 여부와 함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내에서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본안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작년 12월 신한카드가 부정사용 이용자 890명의 카드 사용 정지를 통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카드이용정지에는 일반 이용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명 통보를 받은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해외 가맹점인 아마존, 알리, 몰테일 등에서 결제한 경우로 알려졌으며, 일반 이용자들 역시 오픈 채팅방 형태의 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C약사는 "승인번호, 이용일자, 금액, 품목·수량·단가 내역,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소명하라는 것이 신한카드사 측 입장이지만 '5999원 짜리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논리는 애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건에 대해 소명 자료를 보냈고, 소명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라며 "반복결제도 안된다, 5999·5998·5990원 결제도 안된다라는 식의 사후약방문으로 제재를 내놓으며 약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신한카드의 안내문 발송에 대해 '무차별적인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제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의 적립서비스는 대상 결제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원은 포인트 회수 조치에 대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를 검토해 7영업일 내에 그 수용 여부를 회원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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