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약 대신 고혈압약 조제한 관리약사에 벌금형
- 강신국
- 2011-12-13 12:25: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광주지법 "조제실수로 부작용 초래한 혐의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L약사(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L약사가 전립선 약 대신 고혈압약을 잘못 처방해 L씨(69)에게 어지럼증과 손 떨림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전남 화순군에 사는 L씨는 전립선 질환이 있어 매월 1회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A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했다.
그러나 A약국에서 조제실수가 발생했다. A약국 개설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났고 이 기간 동안 관리약사 L씨를 고용했고, 약국장이 부재중인 사인 L약사가 전립선 치료제 대신 고혈압약을 조제해 준 것.
결국 L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전립선 비대증 약 대신 고혈압약을 잘못 조제해 피해자에게 어지럼증, 손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
관리약사 조제실수로 처방전 재사용한 약국장 운명은?
2011-09-23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5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6"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9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10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