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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2-02-14 16:07:03
  • 요약
  • "아르바이트생에게 안전교육 명할 수 있다" 추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진통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경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3일 통과한 수정법률안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교육부분을 새로 추가했다.

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약'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 이외에 종사자에게도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내일(15일)이나 모레(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6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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