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처리 진통 '정회'
- 최은택
- 2012-02-14 15:52: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미애 의원, 자구수정 등 보완점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회의는 14일 오후 3시45분경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판매자교육을 받은 편의점주와 실제 판매자가 달라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점을 집중 제기한 탓이다. 판매자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은 주장.
그는 또 '보건위생'이라는 문구는 약사법에 필요없는 용어라며 자구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선 위원장은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가 협의해 문구 를 조정하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임 장관 "약국외 판매약 품목선정위서 최종 확정"
2012-02-14 15:20
-
곽정숙 의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안 아니다"
2012-02-14 14: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부모 콜레스테롤, 자녀에게 영향"…계희연 약사, 연구 발표
- 2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3이준 약사, 새내기 약사 대상 ‘무지 쉬운 약국 한약’ 강의
- 412대 심평원장에 홍승권 교수...13일부터 임기 시작
- 521살 맞은 '바이오 코리아 2026' 사전등록 D-10
- 6정부, 수액세트 제조업체 방문…수급 확대 방안 모색
- 7알고케어, 슈퍼전트와 선수 맞춤 영양관리 협력
- 8국가신약개발사업단, Young BD 워크숍 개최
- 9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10메디온시스템즈, 간호 전용 모바일EMR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