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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조정제 적극나서더니 이제와서…"

  • 김정주
  • 2012-04-16 09:54:03
  • 환자단체 "의료계 참여로 '윈윈' 효과 노려야" 논평

23년 간 공방 끝에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분쟁조정제)를 놓고 최근 의사협회가 보이콧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제도"라며 훈수를 뒀다.

당초 의협의 요구로 제정 논의가 시작됐고, 가장 활발하게 논의에 참여해놓고 일부 의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연합회)는 지난 10일 의협 노환규 당선자가 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한 대회원 서신문에 대해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평을 냈다.

노 당선자는 서신문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제가 ▲의료인 구성비율 50% 미만 ▲과중한 벌금 ▲환자에게 없는 의무사항 ▲무과실 보상주의 ▲건보공단 대불금제도 강제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평하고 회원들의 불참을 권고했었다.

환자연합회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고액의 소송비용, 소요기간 장기화,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환자들이 백전백패 했던 의료소송 문제점을 해소해 신속한 피해구제 길이 생겼음에도 의협 신임 집행부의 반발로 제도의 핵심인 의료사고감정단이 꾸려지지 않고 있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반박했다.

'조사협조의무 및 거부시 처벌규정'의 경우 의료사고의 객관적 감정을 위해서는 출석과 자료제출, 소명요구와 조사, 열람, 복사는 필수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환자들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들도 같은 권리가 있으며, 환자들이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오랜 소송기간과 고액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의협 측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연합회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의료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한 방편임에도 왜 의협이 반대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조정제도 속성상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한 보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수적임에도 몇가지 불리한 조항이 있다며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쏘리를 했다.

환자연합회는 "처음 제도 논의 당시 의협의 요구로 비롯됐고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필요했다는 점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를 위한 제도"라며 "반대만 하지말고 협조적인 자세로 개선을 요구하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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