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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만원, 약국 1만원 갹출…의료분쟁 재원으로

  • 최은택
  • 2012-04-09 06:44:46
  • 건보공단이 원천징수…대불금 초기재원으로 활용

[이슈해설]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요양기관 분담금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분쟁조정제도 대불금 초기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과 약국으로부터 각각 3만원과 1만원이 원천 징수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신현호(변호사) 조정위원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초기 재원은 요양기관이 부담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의료중재원에 넘겨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해당 기관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 대불금의 초기재원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대불금은 의료사고와 상관없이 모든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일종의 연대보증금성격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개별 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연간 대불 준비금은 약 69억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절반가량인 34억8000만원을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징수해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관당 종별 징수금액은 상급종합병원 약 600만원, 종합병원 약 100만원, 의원과 병원은 약 3만원에서 10만원, 약국은 약 1만원이라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향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현호 의료분쟁 조정위원
대불금은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자에게 지급된다.

한편 산부인과 병의원 등 분만기관은 대불금 이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도 내야 한다.

의료분쟁원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7:3의 비율로 분담한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분만기관의 실부담금은 분만건당 2862원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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