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만원, 약국 1만원 갹출…의료분쟁 재원으로
- 최은택
- 2012-04-09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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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이 원천징수…대불금 초기재원으로 활용
[이슈해설]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요양기관 분담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신현호(변호사) 조정위원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초기 재원은 요양기관이 부담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의료중재원에 넘겨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해당 기관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 대불금의 초기재원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대불금은 의료사고와 상관없이 모든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일종의 연대보증금성격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개별 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연간 대불 준비금은 약 69억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절반가량인 34억8000만원을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징수해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관당 종별 징수금액은 상급종합병원 약 600만원, 종합병원 약 100만원, 의원과 병원은 약 3만원에서 10만원, 약국은 약 1만원이라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향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 병의원 등 분만기관은 대불금 이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도 내야 한다.
의료분쟁원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7:3의 비율로 분담한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분만기관의 실부담금은 분만건당 2862원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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