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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제 이어 의료분쟁조정법 '보이콧'

  • 이혜경
  • 2012-04-10 17:56:38
  • 노환규 당선자, 대회원 서신문 통해 불참 독려

노환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와 신임 시도의사회장단이 만성질환관리제 불참 선언에 이어 10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노 당선자는 당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모든 의사회원들의 불참을 권고했다.

노 당선자는 "의사가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득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수의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진료기록 조사, 열람, 복사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분쟁조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도한 벌금이 부여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는 "의료인 등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며 "제도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신문에 따르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는 의무와 벌칙이 지나치게 과도한 반면 신청인(환자측)에게는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권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또한 의료인의 책임이 없는 무과실 보상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환자가 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돼 있다는게 노 당선자의 주장이다.

노 당선자는 "제37대 의협 집행부는 회원님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대응 안내부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로 즉시 연락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 불참 선언은 지난 8일 노 당선자와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모인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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