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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반발…소송 검토

  • 이혜경
  • 2012-06-27 13:14:02
  • 건정심 탈퇴한 의협 "복지부 횡포다" 주장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총 1117억원 규모의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 인하가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돼 고등법원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패소한) 복지부는 소송에서 문제가 된 절차적 하자만 보완해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위원들이 병협에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한 부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폭력적인 의사결정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라며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협은 지난달 24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탈퇴 선언과 함께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없이 건정심에서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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