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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약사 노동자 김모씨 '해고무효' 판결

  • 이탁순
  • 2012-06-30 06:00:57
  • 회사측 "즉각 항소하겠다" 밝혀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해고됐던 김 모씨가 '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회사의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해고 이후(201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봉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김 모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에 근무하던 김 씨는 2010년 12월 근무복 미착용과 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를 허위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자 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회사측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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