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약사 노동자 김모씨 '해고무효' 판결
- 이탁순
- 2012-06-30 06:00: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사측 "즉각 항소하겠다" 밝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해고됐던 김 모씨가 '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회사의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해고 이후(201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봉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김 모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에 근무하던 김 씨는 2010년 12월 근무복 미착용과 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를 허위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자 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회사측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