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약 장부?…잘못된 정보에 약국가 혼선 빚어
- 강신국
- 2012-06-30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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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 후 미시행…기존 방식으로 관리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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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역 보건소 따르면 오남용약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약사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오남용 관리대장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서울지역 A보건소 관계자는 "비아그라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오남용 약물이 크게 늘자 오남용약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약사들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며 "오남용약 관리 대장 작성 규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해프닝은 지난해 9월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원인이 됐다.
당초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 구입량, 조제량, 재고량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안 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약사회가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오남용 의약품 입출고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약국 행정업무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고 오남용약 장부관리 방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폐기됐다.
결국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제 복지부가 만든 관리대장 양식이 공개됐고 이후 약사들은 실제 오남용관리 대장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오남용약 관리대장 작성 여부를 놓고 약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실제 관리대장 양식을 갖고 있는 약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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