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과 다른 보험용 일반약·조제실수 법률적 쟁점은?
- 김지은
- 2012-07-02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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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변경조제 쟁점 사례 만이라도 정확히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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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팜 박정일 변호사의 견해]

또 약국에서 단순 조제실수가 발생한 경우도 임의 변경조제로 몰려 행정처분이에 이어 형사고발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처방전 내용을 약사가 고의나 임의로 변경, 조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해 처벌을 경감하는 등의 법률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데일리팜 지난달 24일자 '처방과 다른 일반약 판매한 약사, 자격정지?' 기사와 관련, 일반약 변경조제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변경조제 사례별 쟁점에 대해 살펴봤다.
◆처방전과 다른 일반약 판매, 변경조제?=A약사는 내과에서 처방받아온 빈혈약을 다른 약으로 권해 달라는 환자의 말을 듣고 일반약이었던 만큼 다른 약으로 변경 판매했다.
이 경우 임의변경조제에 해당, A약사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은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
약사가 처방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에 의해 환자에게 해당 일반약을 권유해 판매했다면 문제 소지가 없다.
하지만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른 약을 권유해 판매했다면 이것은 변경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해당 일반약이 비급여 일반약이라면 변경조제에 해당 이와 관련한 처분만이 적용되지만 급여약이었다면 변경조제에 더해 허위청구로 인한 처분이 가중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박정일 변호사는 "일반약이라고 해도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임의변경조제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해당 약이 급여약일 경우 약사법 위반에 따른 면허·업무정지에 더해 부당금액 환수조치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약 중 한가지를 빼달라고 하는 환자, 변경조제 해당?=B약사는 종종 처방된 약 중 한가지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환자의 부탁에 곤란을 겪곤 한다.
단골환자들이 간혹 처방 약의 투약일수나 약 중 일부를 빼고 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상황을 봐주고는 싶지만 변경조제에 해당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약사들은 환자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의 용법이나 용량 등과 다르게 조제하면 변경조제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조제 일수를 줄이거나 약의 가지 수를 줄여 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약사는 환자에게 확실히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특히 실제 처방전 내용보다 일수와 용량을 줄여 조제한 경우는 향후 문제가 됐을 시 변경조제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더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 약사 실수에 의한 변경조제 시=C약사는 최근 의원에서 감기약처방이 나와 조제하다실수로 1일 2회로 조제해야 하는 것을 1일3회로 조제했다.
이 사실을 안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임의변경조제로 규정, 약사는 처분을 피할 수 없게됐다.
현재로서는 변경조제의 경우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자격·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형법 제14조에 의거, 실수가 인정될 시 정상참작이 돼 무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것이 발각된 경우 단순 실수였음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지만 형사처벌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만큼 약사는 임의변경조제 행위로 몰린 경우 자신의 과실 여부를 철저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에는 ▲변경된 약값이 청구약보다 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실제 조제약의 제형이 유사한 경우 ▲약명칭이 유사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실수로 변경조제가 이뤄진 경우는 현행 행정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조제했을 뿐인데 공무원이 이를 처방변경이나 대체조제로 취급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과실로 범한 행위라고 해도 처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사법 상에 행정처분 감면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에서 실수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행정처분에서 역시 이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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