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불일치 현지실사 윤곽…약국 2400여곳 대상
- 강신국
- 2012-08-01 06:5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년6개월치 데이터 근거…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일 대한약사회와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전체 청구액의 10%정도가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약국 800~900여곳이 현지실사 대상이다. 전체약국의 약 4% 수준이다. 이들 약국은 1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 약국들은 소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실사는 물론 형사고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월 부당청구 의심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약국 1600여곳은 각 심평원 지원에서 실사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약국의 약 8%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며 2등급으로 분류된다.
1~2등급 약국 중 폐업이나 명의변경된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대상은 약 1800여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등급 약국은 월 부당 청구 의심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심평원 환수조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체 약국의 약 68% 수준으로 약 1만3000개 약국이 해당된다.
나머지 20%, 4000여 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파동에서 멀찌감치 벗어났다.
약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검색한 불일치 내용과 이번 실사가 별개라는 점이다.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는 분기 기준 데이터마이닝을 맛보기 형태로 보여 준 것이다.
이번 실사의 데이터마이닝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다. 이 시기에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액수에 따라 약국 등급이 분류된다. 불일치 액수가 큰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실사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사는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일부 약국은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1등급으로 분류된 약 4%의 약국들은 데이터마이닝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며 "허위청구로 드러날 경우 약국실명이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계도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환수 요청을 하는 약국에 대해 관려 규정에 따라 환수는 하고 행정처분은 경감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 90% 현지조사 없다
2012-05-30 12:25
-
"고가약 대체청구 의심받는다면 이렇게 해결하라"
2012-04-11 06:44
-
"약국,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통보 떨지 마시라"
2012-05-19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