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통보 떨지 마시라"
- 김지은
- 2012-05-19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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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강남구약, 대체청구 소명 설명회…소명자료 작성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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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약국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소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강남·서초구약사회가 진행한 '고가약 대체청구 소명 설명회'에서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강남구약사회 총회의장)는 "청구와 구입 내역간 불일치 통보에 무작정 떨지 말라"면서 대체청구 관련 약국 소명자료 작성 지침을 소개했다.
고원규 보험이사가 소개한 대체청구 조사와 관련, 약국이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의 핵심은 거래명세서와 거래 확인서다.
소명을 요구받은 당해나 이전 분기에 소명대상 의약품을 사입했다는 거래명세서가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거래명세서가 준비돼 있지 않은 경우는 거래 도매상에 재발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고원규 보험이사는 "중소 약국 간 거래 확인서의 경우 거래 명세서 등이 확실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회에서 만든 약국간 거래 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약국들은 미리미리 거래 확인서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공급 데이터가 누락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먼저 ▲재고 소진 등으로 인근 약국에서 의약품을 소량 구매한 경우 ▲폐업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양수받은 경우 ▲도매상을 통해 다른 약국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해오도록 요청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약국들은 '약국 간 거래확인서 작성과 보관'이 필요하다.
또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도매상과 거래 시 해당 직원이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해온 후 수기로 거래명세서에 적어 온 사례가 있다면 약사는 공급내역이 보고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기 명세서라도 자료가 준비됐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의약품 사입근거 불인정으로 '꼼짝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반품 받은 후 회사에 정상 반품하지 않고 반품 금액만큼 다른 의약품으로 상계 처리했다면 의약품 사입근거를 인정받지 못해 약사법 위반에 속한다.

고원규 보험이사는 "의약품 공급 데이터가 누락됐을 시 먼저 심평원 의약품 정보분석부로 전화해 해당의약품의 사입, 반품 내역을 불러달라고 해야한다"며 "이후에는 거래하는 도매나 제약사에 전화해 내역을 확인해야 약국들은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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