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전대차 상가에 약국 개업하려다 결국 좌절
- 강신국
- 2012-08-21 10:13: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병원-약국 독립성 훼손"…보건소 개설거부 적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1일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보건소가 거부하자 A약사가 서울 성북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약국이 입점하려던 건물 대부분을 병원이 사용하고 있었고 병원장을 통한 전대차가 쟁점이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다.
법원은 "약국 개설 예정지가 건물 전체 중 15%에 불과하고 외관상 혹은 구조상으로 하나의 병원 건물로 봐야 한다"면서 "출입구 또한 같은 대로변을 향하고 있어 병원 이용객이 곧바로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국이 입점하려던 건물은 휴게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3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층이 의료시설이다.
법원은 "건물 부근은 유동인구도 많지 않아 약국이 들어서면 사실상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전담하는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H약사가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장에게 전차한 점 등을 보면 병원과 약국이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H약사는 "약국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하고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의 시설에 해당한다는 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4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7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8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 9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
- 10식약처, 12개 과제 길잡이 프로그램 대상 선정…제품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