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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목전…정부, 문 여는 병원·비대면 홍보 전력

  • 이정환
  • 2024-06-17 10:37:13
  • 복지부 "18일 피해 줄이고 의료공백 최소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휴진 예고 당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 알리기와 비대면진료 홍보에 나섰다.

17일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 국민 건강·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네 문 여는 병·의원 확인방법,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확인법, 응급실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동네 문 여는 병·의원 확인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하려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시·도/시·군·구/동 선택하고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중단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클릭해도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를 접속한 뒤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클릭하고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별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설치 및 접속하고 병·의원 터치한 뒤 장소 주소 검색도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는 복지부가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 중이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하여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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