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가루 막는 필터주사기 사용하면 불법?
- 최봉영
- 2012-10-17 1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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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법정비급여로 등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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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필터주사리를 법정 비급여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8일 열리는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필터주사기는 필터니들과 주사기를 결합시킨 의료기기로 주사용 유리앰플 절단시 유리조각 혼입을 막는 제품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필터주사기를 꾸준히 사용해 왔으니 올해 2월 임의비급여로 분류됐다.
임의비급여로 분류됨에 따라 이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 사용료를 돌려줘야 하는만큼 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 의원은 "유리앰플로 인한 유리파편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은 원할 경우 유리파편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필터주사기를 법정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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