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의원 수가에 페널티"…전방위 압박
- 김정주
- 2012-10-25 0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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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위 내 여론몰이…건정심서 2.4% 미만 제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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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의·치과 유형의 수가 인상률과 관련해 공단 제시안 이하로 결정할 것을 오는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 내부에서도 의·치과 수가 인상률을 건정심 단계에서 결정할 경우, 페널티 차원에서 공단 제시안 이하로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이 아닌, 보장성 강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 가입자단체는 줄곧 이들에 대한 페널티 차원의 공단 제시안 이하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건정심에서도 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 당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안은 의원 2.4%, 치과 2.5%였다. 협상이 파행을 맞으면서 이들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등 협의체 밖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재정운영위의 협상결과 발표 직후인 19일과 건정심 소위 직전인 22일 연이어 논평을 내고 수가결정 방식 개편을 역설하면서 재정 흑자분을 '퍼주기'가 아닌 보장성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치과의 경우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이 부대조건 합의 건이었고, 치과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상 당시 논의됐던 수준에서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다. 최근 건정심과 병협이 의협 측에 회의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3.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 인상률 결정 시 의협 부대조건은 마련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정심이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할 경우 페널티가 반영돼 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2.4% 미만으로 결정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부대조건은 쌍방합의를 전제하는 것이니 만큼 의협이 건정심 당일 불참한다면 부대조건 제안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가입자단체 의견을 건정심이 수용한다면 페널티는 수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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