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 암부터 우선 적용…산과는 내후년에
- 최은택
- 2012-10-25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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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서 검토...보험재정 3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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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검토 결과를 오늘(25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암 등 4개 질병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초음파 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했었다.
추계 재정은 6000억원 규모였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절반수준인 3000억원대로 금액을 줄였다.
소위원회는 일단 내년에는 암질환에만 초음파 급여를 인정하고 수요가 많은 산부인과는 내후년으로 미뤘다.
대신 고은맘카드 지원액을 늘려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위원회 검토의견은 오늘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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