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마진인하 제약사 강력 대처키로
- 이탁순
- 2012-12-12 0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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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진 제공 외자사-국내업체들에 협조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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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은 11일 오후 2시 도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마진인하 제약사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을 상정, 논의했다.
이날 회장단은 제약사의 마진인하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저마진을 제공하는 다국적 제약사와 마진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요양기관 회전기일 단축 입법화▲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책▲불용재고약 반품 대책▲병원 원내물류 대책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교환했다.
내년도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는 전국 모든 도매업체가 차액보상을 2개월 30%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정산은 2013년 3월1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창고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협회는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이에 복지부가 11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상황임을 보고했다.
또 공제조합 설립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지난 11월 이학영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토론회 개최해 공론화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매협회는 내년 2월경 입법 과정을 거쳐 12월 공제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도매특위는 중소도매업체들을 위한 구색·구매사이트를 도협 홈페이지 내에 오픈한 결과 11월말 현재 96개사가 등록하고 1412품목이 등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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