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5:12:55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CT
  • #침
네이처위드

"반칙 안 통한다…약사회장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불사"

  • 김지은
  • 2024-06-24 18:03:39
  • 김대업 선거관리위원장, 12월 선거 운영방향 설명
  • 후보 문자메시지 발송 8회로 제한…문자발송 선관위가 대행
  • 성대 약대 동문회 특정 후보지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12일 진행될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가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추후 약사회장 선거의 바로미터로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좌석훈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4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치러질 약사회장 선거 관련 주요 변경 사항과 선관위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만큼은 후보와 후보 캠프, 지지자들의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지 않는 클린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약사회장 선거에서 직선제가 빠르게 정착된 반면 시간이 갈수록 혼탁해진 부분이 있다”며 “선관위 위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반칙이 횡행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 3회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만큼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만큼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클린 선거의 기틀이 잡혀 약사회장 선거 품격이 바로 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간 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캠프에서의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폭탄으로 약사들이 피로를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건의 경우 지난해 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 바뀐 규정에 의거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우선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8회로 제한하고, 후보자가 발송할 내용을 철저하게 선관위가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좌석훈 대변인은 “선거기간 후보자의 공식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메시지 발송은 선관위가 대행하게 된다. 그만큼 후보자들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기존에 후보나 후보 캠프에서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웹 문자 발송은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동문회장 등 중립의무자, 중립의무단체에서 선거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분명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웹을 통한 메시지 발신 제한과 중립의무자, 중립의무기관 선거운동 제한이 함께 작동하면 기존에 회원들이 선거로 인해 겪었던 피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관위는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약사회장 선거 관련 유권해석집을 새로 마련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된 만큼 기존 유권해석집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일일이 수정하고 있다”며 “중립의무자에 대한 부분,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부분, SNS 홍보 등에 대해 각각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완료되면 후보자, 회원 약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 행사에서 동문회가 특정 인사를 약사회장으로 지지하게다는 발언이 나온데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추후에는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중립의무단체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동문회는 중립의무단체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최근 성균관대 동문회에서 있었던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일은 일정 부분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선거 기간 전이라 해도 선관위가 회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