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마약범죄별 법정형 적정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2-17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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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 불균형...사법 공정성·신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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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 대마 제조사범과 매매사범간 법정형을 범죄별로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대만 흡연을 위한 매수행위를 대마 흡연행위보다 중하고 처벌하고 매수했다가 흡연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만을 절취해 흡연한 경우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상 수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향정약을 확신시키는 매도사범과 매수사범 간 법정형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마약류 증 대마의 제조사범, 매매사범 간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향의 불균형을 해소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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