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장, 약사 고용 처방조제...제2의 금천 약국 되나
- 강혜경
- 2024-07-02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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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윤 한약사회장 약국 운영 부인→인정
- '근무 약사 누구냐' 약사들 강경한 분위기
- 12월 한약사회장 선거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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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국 운영을 놓고 구설이 잇따르고 있다.
'의혹'이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임채윤 회장이 속시원히 약국 운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동명이인일 뿐이라며 약국 운영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입장이 기사화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약국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다.
또 회장에 취임한 이후 기존에 운영해 오던 약국을 정리하고, 한약사회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던 영향도 있다.
실제 임 회장 취임 이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해 있던 한약사회 사무국 역시 양천구로 이전해 상근을 하며 한약사회 업무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약국을 개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장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문제 없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 간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 간의 교차고용이 병원급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의료법상 서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010년 제도화한 것 일뿐, 약사와 한약사는 애초에 같은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차고용에 대해 정부가 인정했으며 최근까지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차고용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3조 조문은= 임채윤 회장이 말하는 의료법상 교차고용은 의료법 제43조에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의료법과 같이 약국에서도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약국 운영과 채용 형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 약사들은 한약사회장 약국에 2명의 약사가 고용돼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일부 강경한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한약사회장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을 밝히자는 움직임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약사회장의 커밍아웃, 득일까 vs 실일까= 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 커밍아웃이 한약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도 관건이다.
임채윤 회장은 "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의 정책과 관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에 집중돼 있던 시선을 약국으로 확장하고, 한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본인이 손수 살피는 데 약국이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200여곳이 전문약 사입과 관련한 소명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약사를 고용함으로써 관련 이슈를 피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올해 12월 한약사회장 선거도 예정돼 있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선거에서 임채윤 회장은 불과 7표차로 10대 회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약사회 선거에는 총 유권자수 1126명 가운데 881명인 78.2%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임 회장은 444표(득표율 50.4%), 현자경 후보는 437표(득표율 49.6%)를 획득해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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