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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업무조정위 법안, 약사-한약사 갈등 해법될까

  • 이정환
  • 2024-07-02 06:06:23
  • 민주당, 김윤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할 듯
  • "업무조정위 심의 결과, 강제력 없지만 직능 갈등 협의 역할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보건의료직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논란,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논란 등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 문제를 교통정리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직능 간 면허권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 사례를 접수받아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도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사-한의사, 의사-간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약사-간호사, 약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할 때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법제화하는 셈이다.

법안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에 부여한 역할과 권한을 보면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조정 ▲협업 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신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조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사용권을 놓고 다툼이 생기거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모호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가동된다.

약사와 한약사가 한약사의 양약성분 일반의약품 취급·판매권을 놓고 오랜기간 갈등 중인 문제도 업무조정위의 중재 영역이다.

보건의료현장 혼란이 생겼을 때 업무조정위가 능동적으로 혼란 해결에 개입하거나, 직능 갈등 촉발 사안에 대한 외부 심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조정위가 수동적으로 신청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만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칼로 무 자르듯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복지부)와 직능,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안별로 건건히 심의·의결해 직능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게 법안 목적이다.

김윤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거나, 직능 간 시각차가 너무 커 면허권 분쟁과 법정 다툼으로 번졌던 사안들이 업무조정위 단계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무조정위가 신설되면 지금까지는 정부 유권해석, 법원 행정소송 등에 불과했던 심의·의결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동시에 직능이 갈등을 멈추고 논의 테이블에 앉아 상호 협의를 거쳐 상생법을 찾을 확률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유권해석으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업무범위 갈등 문제를 업무조정위가 추가한다고 해서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업무조정위 심의·의결안이 갈등 사안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업무조정위가 갈등 직능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한 심의·의결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할 경우 결국 법원을 찾아 분쟁을 이어가는 등 업무범위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윤 의원은 이날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내주 당론 추인을 거쳐 신속하게 입법에 나선다는 의지다.

민주당도 이미 당론 채택한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당론으로 22대 국회 임기 초반 입법에 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법안에는 총 38명의 의원이 동참했는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 간 모호한 업무범위로 갈등이 생겼을 때 심의를 신청하면 업무조정위가 중재·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등이 업무조정위 심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조정위 의결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부 유권해석이나 법정 소송 외 직능 갈등을 협의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과 패키지로 속도감있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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