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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가감지급 기준 점수화…동일등급도 차등

  • 김정주
  • 2013-04-08 06:34:50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 추진…하반기 진료분 평가부터 적용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를 토한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에 평가점수가 반영될 전망이다.

같은 등급 안에서도 점수를 매겨 가감지급액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7일 개정안을 보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평가점수에 대에서도 가감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신설됐다.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은 상병과 분야에 따라 통상 5등급에서 최대 9등급까지 세분화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등급내에서도 개선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가산지급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상 인센티브 지급액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등급 기관에 가산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에는 또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의료기관인증원 등 다른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해 하반기 진료분 평가 때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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